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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29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

전문

계룡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23.5.10.>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23.5.10.>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23.5.10.>

제8조

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개정, 2023.12.11.>

제9조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