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829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확인,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수수료의 감면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7.10.30.>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6.10.>

제4조

징수기준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나, 인증기 수입증지로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서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개정 2021.12.30>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인증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개정 2017.10.30.>

제7조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0.3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0.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2023.12.1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2.28>,<개정 2017.10.30.>
10.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7.10.>,<개정 2017.10.30.>
11.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법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감면 기간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다.<신설 2017.10.30.>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호 신설 2021.12.30>
② <항 삭제, 2016.6.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를 표시하여 발급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