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계룡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계룡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및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각종 시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①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것이 우선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응하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항신설 2021.11.10.>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법조인,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주민 중에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항신설 2021.11.10.>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항신설 2021.11.10.>
⑦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항신설 2021.11.10.>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신설 2021.11.10.>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신설 2021.11.10.>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 부서 및 직속기관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20.>
②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내용 관련부서의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한 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 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계룡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안자 중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안 참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10.>
④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3항에서 이동, 2025.4.10.>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창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30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기관ㆍ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9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시장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 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팀은 제안자 또는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채택제안 실시부서에서는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