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 주요정책 추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민ㆍ관ㆍ군 상호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고자 계룡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이 조례는 시정 주요정책 추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민ㆍ관ㆍ군 상호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고자 계룡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계룡대”라 함은 육ㆍ해ㆍ공군본부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등을 말한다.
계룡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계룡시청에 둔다.<개정 2023.12.11.>
협의회는 지역사회발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정 주요정책 수립 및 장ㆍ단기 발전계획(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 수렴
2. 재난ㆍ재해 통제 및 상호지원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과 환경시설 건립
5. 광역 상ㆍ하수도 관련사항
6. 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 및 확충
7.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8. 계룡대시설의 계룡시민 개방이용 및 설치 관련사항
9. 계룡시 및 계룡대 주요행사 상호 지원사항
10. 기타 군인 및 군인가족 이해 관련사항
11. 그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계룡시 및 계룡대 각 1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11.>
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민ㆍ관의 위원을, 단장이 계룡대의 위원을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계룡시 의회의원
2. 계룡시발전협의회장 등 주민대표
3. 시청 관계공무원
4. 계룡대 관계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인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① 회의는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주요사안 발생시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위원에게 다음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개최장소
3. 부의안건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사유
4.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 및 협의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2명을 두되, 계룡시측의 간사는 군협력팀장이, 계룡대측의 간사는 계룡대근무지원단 정책협의회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23.12.11.>
계룡시와 계룡대는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