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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29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는 계룡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

기능

계룡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자문분야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보건복지, 안전경제, 문화체육, 농업환경, 건설도시, 미래전략 분야로 하되,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022.4.20. 2023.1.25.>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31.>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31.>

제8조

회의

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련 부서장이 소집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2.11.1, 2018.12.31.>

제9조

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팀장이 간사가 되고, 분과위원회는 소관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12.31, 2022.4.20.>

제10조

자료제출 등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제11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자료 수집 등을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