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10.> 2. “공개”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계룡시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계룡시의회 포함)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 4.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외국인(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정보공개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① 집행기관(처리부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0.>
1. 시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4.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5.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6. 수의계약 내역 정보
7.「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9. 계룡시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10. 집행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도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처리부서)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 청구서는 집행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③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⑤ 집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3. 청구인의 청구 취하가 있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⑦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간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집행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1.11.10.>
⑤ 집행기관은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 공개 하여야 한다.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제6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②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1.11.10.>
⑥ 정보공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1.11.10.>
1. 수입증지
2.「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⑦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절차는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1.11.10.>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부서의 장으로 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계룡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계룡시의회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①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
3.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운영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11.10.>
① 심의회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할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이해관계 없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