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사고, 실직, 사업실패, 이혼, 구금, 질병,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3.6.3>
조례 제6조에 의한 따른 급여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급여 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6.3>
조례 제7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조사는 사회복지관련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시장이 수시로 실시한다.<개정, 2013.6.3>
조례 제5조제7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은 긴급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를 말한다. <개정 2013.6.3> , <개정, 2021.10.20>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동대책비는 매년 10월에 지급한다. 2. 교육활동지원비는 3월과 지급한다. <개정, 2021.10.20> 3. 건강증진보조비는 매 분기별로 다음분기 첫 월에 지급한다. 4. 삭제 <2021.10.20> 5. 삭제 <2021.10.20> 6. 삭제 <2021.10.20> .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급여 중 긴급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는 신청 30일 이내 지급한다. <개정, 2013.6.3> <개정, 2021.10.20>
급여의 지급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장 또는 사회복지관련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개정, 2013.6.3>
지원수준과 지원시기는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