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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284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계룡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기념행사 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