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자치법규 2028280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18-02-20공포 2018-02-20공포번호 2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계룡시의 투자사업의 심사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02.,2014.4.8.,2015.4.20.>

제2조

심사대상사업

① 투자사업의 심사대상사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신설 2015.4.20.> 가.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 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충청남도 의뢰심사 <신설 2015.4.20.>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신규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 의뢰심사 <신설 2015.4.20.> 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개정 2014.4.8.,2015.4.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문개정 2010-06-30, 2015.4.20.]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마.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3조

위원회 구성

제2조에 따른 투자사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되, 그 구성은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4.4.8.,2015.4.20.>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20.>
⑤ 위촉위원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제5조

준용

투자사업의 심사절차,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3-02., 2014.4.8.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