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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827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계룡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계룡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1.>, <개정, 2020.11.10.>

제2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계룡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0.11.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관련 기관 또는 부서장<개정, 2019.12.2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5.11.>

제4조

위원장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5.1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5.11.>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5.11.>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개정 2015.5.11.>, <개정, 2020.11.10.>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5.11.>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5.11.>
4.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5.5.11.>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5.5.11.>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5.11.>

제6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5.11.>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5.11.>
③<삭제 2015.5.11.>

제7조

안건배부 등

①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5.11.>

제8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5.11.>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5.11.>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5.11.>

제12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계룡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0.>

제13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5.5.11.>

제14조

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15.5.1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1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