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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8275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충청남도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2조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시장은 충청남도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임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제4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제6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제7조

이용료 등 징수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재단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신설 2022.9.30.>

제8조

입장료·이용료 등 감면

① 재단은 「별표 1」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9.30.>
②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보상금 등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