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3.12.1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3.12.11.>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11.>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3.12.1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2.5.7., 2023.12.11.>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4.10> 1. 계룡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의 활동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영 제74조 제1호의 단서 조항은 제외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계룡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2)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라.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2. 계룡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개정 2023.12.11.>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3.29, 2016.12.3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08.01>
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과장 <개정 2012.11.1., 2015.1.20. 2023.1.25.>
2. 기금출납원 : 안전정책팀장 <개정 2012.11.1., 2013.8.9., 2015.1.20. 2023.1.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5.08.01., 2015.1.20., 2016.12.30., 2023.1.2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계룡시 소속 부서의 장과 민간인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08.01, 2010.4.20., 2015.1.20., 2016.12.30.>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항 신설 2016.12.30.>, <개정 2023.12.1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안전정책팀장이 간사가 된다.<항 신설 2016.12.30. 2023.1.25.>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항 신설 2016.12.30.>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