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계룡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계룡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도별 계획
2.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룡시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
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학계 전문가
라. 법조계 인사
마.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및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