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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26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 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룡시(이하 “시” 이라 한다) 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0.31.>

제4조

설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ㆍ제공과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009-04-2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3호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8.9., 2015.1.20. 218.12.31. 2020.12.10.>

제7조

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12조

회원 및 임원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13조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원

시장은 법 제58조, 제63조,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서비스 운영, 장애인복지 단체 보호 ㆍ 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31.>

제14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3.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 :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 장애아동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4.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 6.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0.31.>

제15조

지원대상

제13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조문신설 2018.10.31.>

제16조

복지지원 등

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장애인세대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삭제 <2019.9.20.> 2.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 3.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4.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제19조에서 이동, 2018.10.31.>

제17조

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에 위탁 할 때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8.10.31.>

제18조

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 공간 무료 이용,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등산대회ㆍ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18.10.31.>

제19조

다른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8.10.31.>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23조에서 이동, 2018.10.3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