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장수시민증”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① 지급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장수축하금 지급 및 장수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 및 수여 기준일 현재 계룡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노인 <개정 2023.6.30.>
2. 지급 및 수여 기준일 현재 계룡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내의 100세 노인 <개정 2023.6.30.>
① 장수수당은 매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5.12.31., 제2항에서 이동>
② 장수시민증은 증서 또는 증패로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3항에서 이동>
③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은 1개월로 기산한다.<개정 2015.12.31., 제4항에서 이동>
①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면ㆍ동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 또는 피성년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개정, 2019.12.20.>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③ 장수시민증은 수여대상자의 생일 또는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로 적의 선정하여 수여 할 수 있다.
①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의 결정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수축하금은 지급기준일 이후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 수급자 및 장수 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각각의 지급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