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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264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06-30><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009-06-30><개정, 2019.12.20.>
2.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 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9.12.20.>
3.“공동묘지”란 계룡시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 하면서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9.12.20.>

제3조

시책방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시책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분별한 사설묘지 난립방지와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한다.
2.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묘지 설치를 억제한다.
3. 화장ㆍ봉안문화 확산을 위한 봉안시설 설치유도 및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2009-06-30>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에 의한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009-06-30>
②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장사연구관련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 등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5조

묘지의 일제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묘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06-30, 2010-12-30>

제6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의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06-30, 2010-12-30, 2019.12.20.>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퍼센트 이상인 급경사 지역. 다만, 개인묘지 설치 적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7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된 장사시설수급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09-06-30>
②시장은 화장 봉안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가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구역으로 할 수 있다.< 2009-06-30>
③시장은 선진장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가용면적의 20퍼센트는 평분묘 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비 책정

①시장이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토대로 심의ㆍ결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
2. 묘지 조성비용
3. 최근의 물가상승율
4. 분묘 설치비
5. 기타 부대비용 등
②관리비는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③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명칭 및 위치

공설 장사시설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10조

관리

①공설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09-06-30, 2017.9.29.><개정, 2019.12.20.>
1. 공설묘지 안에 시체(사태)를 매장하고자 하는 자
2. 공설묘지 안에 봉안묘를 설치하는 자< 2009-06-30>
3. 공설봉안당안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2009-06-30>
②제1항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신고 수리 순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20.>
③개장으로 인한 합장 및 봉안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의 사용자가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 후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단, 봉안함의 무게는 2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2009-06-30>

제12조

사용자격

①제7조에 의하여 공설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9-06-30>
1.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주민등록이 된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개정, 2019.12.20.>
2. 계룡시의 기존묘지에서 매장된 유골을 공설묘지내 시체 또는 유골과 합장하고자 하는 자<개정, 2022.4.20.>
3. 계룡시에 소재한 유골을 개장에 의해 해당 공설묘지로 안치하고자 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공설봉안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20.>
1.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주민등록이 된 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개정, 2022.4.20.>
2. 계룡시의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무연유골포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개정, 2022.4.20.>
3. 배우자 중 1명이 계룡시 장사시설 등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동시에 합장하려는 경우<신설, 2022.4.20.>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공설묘지의 사전매매 금지 등

①공설묘지에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 양도, 대체 및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6-30>
1. 70세이상인 자의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②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른“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009-06-30><개정, 2019.12.20.>
1. 제7조제2항 봉안시설 구역 내에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사용 계약의 경우< 2009-06-30>
2. 제7조제3항 평분묘 구역 내에 묘지 설치를 위한 사전사용 계약의 경우

제14조

공설 장사시설의 면적 등

①공설 장사시설의 1기당 사용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②공설 장사시설 내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2009-06-30>
③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설묘지내에 합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1기당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공설묘지 내 기매장된 분묘에 다른 유골을 합장하는 경우 인접묘지를 훼손하거나 경계를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분묘 등의 형태

①분묘 등은 시장이 정하는 형태와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봉안묘는 사용 신청자가 선정하여야 한다.< 2009-06-30>
②분묘 및 봉안묘 앞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묘비를 세워야 하며, 그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봉안묘 자체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6-30, 2017.9.29.>

제16조

봉안묘의 관리

<조 제목 개정 2017.9.29.>
①봉안묘의 설치자는 개인 또는 「민법」 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용허가 신청시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009-06-30>
②선정된 관리인은 사용료 납부 및 봉안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009-06-30>
③제1항에 의한 관리인이 사망 및 그 밖에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06-30>

제17조

사용기간

①분묘의 사용기간은 법 제19조를 적용하되,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9.29.> <개정 2020.11.10.>
②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허가는 사용기간 만료전 3월 이내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특별한 사유없이 연장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종료 후 법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④법 제12조에 의한 무연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0.12.30>

제18조

사용료 등

①공설 장사시설 등의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 별표 3 에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2.4.20.>

제19조

사용료 등 감면<개정 2010.12.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설 장사시설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봉안묘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6-30, 2010-12-3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전액<개정 2020.11.10., 2022.4.20.> 2. 법 제28조 및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ㆍ무연분묘 처리 시에는 전액<개정, 2019.12.20.>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의 경우 반액<개정 2009-06-30, 2010-12-30>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의사자 또는 그 가족의 경우 반액 <신설 2010.12.30>

제20조

사용폐지신고

①공설묘지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를 반환 할 때에는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료의 반환

①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해야 한다.< 2009-06-30><개정, 2019.12.20.>
②공설봉안당에 안치한 유골의 연고자가 유골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골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06-30, 2017.9.29.><개정, 2019.12.20.>
③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률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9.12.20.>

제22조

허가의 취소

공설 장사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09-06-30>
1. 허가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허가한 장소에 10일 이내에 분묘 및 봉안묘를 설치하지 않을 때< 2009-06-30>
4. 분묘의 형태를 1/3이상 손상 하였을 때
5. 법령,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23조

부책 등의 비치

①시장은 묘지사용자와 안장된 사망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묘적부와 묘적도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조례에 정한 장부이외에도 공설 장사시설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보조장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시장은 도시 주변이나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제25조

명칭 및 위치삭제

삭제<2017.9.29.>

제26조

공동묘지 용도폐지

공동묘지를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지시 대체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장사시설수급계획상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관리

공동묘지는 시장이 행정재산으로서 관리 책임을 진다. 다만, 장사시설수급계획에 의한 재개발 예정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20.>

제28조

사용료 등

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29조

공동묘지의 사용 및 관리 등

공동묘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봉안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6-30>

제30조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등

<조 제목 개정 2017.9.29.>
①시장은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ㆍ사설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2009-06-30>
②시행령 제11조의 별표1과 제18조제1항의 별표3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장소”란 조례 제6조에 따른 설치 제한지역 이외의 장소로 개인ㆍ가족ㆍ종중(문중)봉안묘에만 적용한다.<개정, 2019.12.20.>
1. 삭제<2019.12.20.>

제31조

공설화장장 등의 관리·운영

①공설화장시설 및 공설봉안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09-06-30>
②공설화장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6-30>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