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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26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1-25공포 2023-01-25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 운영 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계룡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0.>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 하여야 한다.<2019.12.20.>
1. 삭제<2019.12.20.>
2. 삭제<2019.12.20.>
3. 삭제<2019.12.20.>
4. 삭제<2019.12.20.>
5. 삭제<2019.12.20.>
6. 삭제<2019.12.20.>
7. 삭제<2019.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12.20.>
1. 삭제<2019.12.20.>
2. 삭제<2019.12.20.>
3. 삭제<2019.12.20.>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개정, 2019.12.20.>
2. 의견제출 접수기관<개정, 2019.12.20.>
3. 의견제출 기간<개정, 2019.12.20.>
4. 의견제출 방법<개정, 2019.12.20.>
5. 예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개정, 2019.12.2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9.12.20.>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일간신문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ㆍ일간신문ㆍ컴퓨터 통신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기관 또는 충청남도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법안 심사

시장이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입법안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0.12.10. 2023.1.2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