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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감사 규칙자치법규 2028260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5-06-20공포 2025-06-20공포번호 3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계룡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3. 시비를 보조한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되 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해당 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매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소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점검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0.>

제6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7조

감사의 주기

시장은 제5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8조

감사의 대행

① 시장은 감사사항의 성질 및 감사성과 확보,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려면 감사사항ㆍ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6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④ 감사담당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서면·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반장은 서면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현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들어맞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제13조

현지처분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지처분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제15조

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등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부과)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부과)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표창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4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3.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18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9조

재심의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지체 없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될 때에는 각하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17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