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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256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계룡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등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에 필 요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대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7. 그 밖에 방범대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지원절차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신청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활동 상황에 대하여 연합대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방범대의 활동 실적 등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방범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을 때
2.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대의 활동 중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에 경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시장은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계룡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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