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9.20.>
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부서장, 계룡시 자원봉사센터장 <개정 2023.9.20.>
2. 위촉직 위원: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관련학과 교수 및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23.9.2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9.20.>
⑤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센터 운영 주체인 시장 또는 법인이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한다.<개정 2023.9.20.>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의 대표
3.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9.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업무담당 주사 1명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운영의 중요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10.>
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4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 및 운영요원(이하 “센터 직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센터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시장이 임용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자원봉사관련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임용한다.
센터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ㆍ비상근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보조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 이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4.10.>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인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23.9.20.>
① 센터 직원이 센터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시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②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9.20.>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보조금 신청ㆍ집행 등과 관련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계룡시 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자원봉사 시간은 “종료시각-시작시각+(준비시간+평가시간)”으로 계산한다. ② 시간계산의 시기(始期)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약속되고 실제 봉사활동이 개시된 시점으로 하되, 사전 약속시간보다 늦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간계산의 종기(終期)는 원칙적으로 봉사활동이 실제로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센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자원봉사수요처와 센터는 원칙적으로 1일 봉사활동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일감을 조정하되, 행사ㆍ재해복구 등 부득이하게 실제 봉사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실제 봉사시간을 인정, 등록하여야 한다. ⑥ 자원봉사 시간 관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봉사활동, 농촌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 장소가 계룡시 관할지역을 벗어난 경우: 실제 봉사활동 시간 외에 자원봉사 장소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표준 소요시간 가산 <개정 2023.9.20.> 2. 문화, 교육 등 전문적인 영역의 봉사활동: 실제 봉사시간과 같은 시간만큼을 준비ㆍ연습ㆍ회의시간으로 인정하여 봉사활동으로 가산 <개정 2023.9.20.> 3. 청소년 봉사활동:「학생 봉사활동 운영지침」에 따름 4. 연수 및 교육: 교육시간으로 등록하며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개정, 2020.05.20., 2023.9.20.> 5. 자원봉사활동 과정상의 중식 및 간식시간: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 <개정, 2023.9.20.>
① 시장은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 등록기준 1,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 이용 시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은 연간 120시간(24시간 기준 최대 5일) 이내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재가급여 주ㆍ야간보호 3등급 기준)에 따른 기본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서비스 이용자가 간병 종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 시 지급한다.
③ 우수자원봉사자가 제2항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받은 경우 간병서비스 이용기준 시간당 봉사활동 누적시간에서 3시간씩 빼고 실적 시간을 별도 관리한다.<조문신설 2018.7.10.>,<개정 2023.9.20.>
센터에는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 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 관련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 수혜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7. 간병서비스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8.7.1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