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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825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계룡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0.>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등을 위하여 계룡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2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따라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개정 2015.10.12.>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5.10.12.>
③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9.20.>
⑤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3.9.20.>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로 구성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23.9.20.>
⑧ <삭제 2015.11.2.>
⑨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제8조3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제13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개정 2017.7.10.>
②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총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람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증명 수수료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3.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4. 계룡시 노인복지관 사용료 감면
5.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사용료 감면 <개정 2015.10.12.>,<개정 2017.7.10.>
6.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 <신설, 2020.05.20.>
③ 시장은 총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사람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7.10.>

제13조의2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9.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한 계룡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9.20.>

제14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ㆍ계룡시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17조

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제19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