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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2825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3-08-09공포 2013-08-09공포번호 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계룡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계룡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책무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계룡시 자살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계룡시 정신건강 증진 센터에 둘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