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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일자리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24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3-12-12공포 2013-12-12공포번호 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일자리 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일자리 안내센터의 명칭은 계룡시 일자리 안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계룡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③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계룡시 일자리 안내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및 상담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센터장의 선임 및 해임

① 센터장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임한다.
②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센터의 운영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6조

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원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ㆍ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