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 대상 업무,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