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10.>
①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계룡시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개정 2017.2.28.>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총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할 수 있다.< 2008-09-22> <개정 2011.11.7>, <개정 2015.3.10.> ③ 감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신설 2015.3.10.>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5.3.10.>] ⑤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5.3.10.>] ⑥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바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5.3.10.>]<개정 2017.2.28.>
<제목 개정 2017.2.28.>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ㆍ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008-09-22>
②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008-09-22>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 2008-09-22><개정 2017.2.28., 2022.11.10.>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2008-09-22>, <개정 2022.11.1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09-22>, <개정 2022.11.10.>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계룡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2008-09-22>,<개정 2015.3.1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1.1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은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ㆍ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1.7〕
<제목 개정 2017.2.28.> 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시행한 의회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7〕,<개정 2022.11.10.>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 3" 예시문에 따라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표 4"의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한다. <개정 2011.11.7>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2.28.>
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3.10.>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내어줄 수 있다.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2008-09-22>,<개정 2022.11.10.>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계룡시의회 의원
2. 의회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계룡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4. 허위로 증언ㆍ진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인ㆍ참고인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7.2.28.>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바로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보고서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이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행정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17.2.28.>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제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4.9.10.>
1.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1.11.7>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11.7>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1.11.7>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회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8-09-2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1.7>, <개정 2022.11.10.>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1.11.7>, <개정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