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 공무원 등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7.2.28.>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7.10.>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10.> <개정, 2024.9.10.>
②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9.10.>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계룡시의 발전 또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학업 또는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경우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 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ㆍ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조문신설 2018.7.10.>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제6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7.10.>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해야 하는 자가 있으면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인 이상의 연서 또는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와 기관 ㆍ단체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2.28.>, <개정 2018.7.10.>
③ 의회사무과 직원의 표창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① 공적심사를 알맞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의회사무과장,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17.2.28.>
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7.10.> <개정, 2024.9.10.>
⑥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4.9.10.>
⑦ 위원이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9.10.>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상 대장을 비치하고 실어야 한다. <개정 201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