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1.13.> <개정 2022.11.10.> <개정 2025.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1.13.> <개정 2022.11.10.> <개정 2025.12.22.>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개정,2022.1.13.>
② 의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간 회의 총일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1월 또는 2월에 해당 연도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개정,2022.1.13.>
② 기본일정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과 계룡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개정,2022.1.1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의회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 및 의회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2.1.13.> <개정 2025.12.22.>
1. 정례회: 합계 50일 이내. <개정,2022.1.13.>
2. 임시회: 합계 50일 이내. 다만, 임시회마다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2022.1.13.>
1. 제1차 정례회: 6월 중 둘째주 수요일.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중 둘째 주 수요일로 한다. <개정,2022.1.13.>
2. 제2차 정례회: 11월 중 넷째주 수요일.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2.1.13.> <개정 2025.12.22.>
②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계룡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시회의 집회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2022.1.13.>
①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정한 회기에 실시한다. <개정,2022.1.13.> <개정 2025.12.22.>
1. 제1차 정례회: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
② 임시회에서는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업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신설 2022.11.10.> <개정 2025.12.22.>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22.1.13.> <제7조에서 이동, 2022.11.10.>
회기 중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2022.1.13.> <제8조에서 이동,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