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823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10, 2011.12.30, 2017.2.28.,2022.11.10.>

제2조

의정 활동비 지급

①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 자료 수집ㆍ연구비 등 의정 활동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을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02.20., 2011.12.30., 2017.2.28., 2024.3.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정 활동비는 1월 미만이면 날별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2017.2.28.>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 수당을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01-10, 2011.12.30, 2015.12.31.>
②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이면 날별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12.30, 2015.12.31., 2017.2.28.>

제4조

여비 지급

의원이 계룡시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계룡시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10.>

제5조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9.2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20.>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4.02.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30><제5조에서 이동, 2017.2.28.>,<개정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