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신분증의 앞면에는 사진 및 국ㆍ영문으로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9.7>
② 삭제<2011.9.7>
③ 신분증은 전자칩을 활용하여 기재사항 및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5.>
신분증은 계룡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