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30, 2017.2.28.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30, 2017.2.28. 2022.1.13.>
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ㆍ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2.28.>
② 의회는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28.> ,<개정 2022.1.13.>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삭제, 2022.1.13.>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7>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