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계룡시의회 의원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계룡시의회 의원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7.2.28.>
2. “의원 등”이란 계룡시의회 의장, 부의장, 위원회 위원장 및 각 의원을 말한다.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때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2. 심야(23시 이후),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출장 명령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는 지출 건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개 대상은 의원 등이 사용한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로 한다.
② 공개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내용을 각 지출 건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1회 이상 계룡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의결에 따라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