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을 둔다.<개정, 2023.2.1.>
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5. 사무직원의 인사ㆍ교육 관리
6. 의회 포상 업무
7. 의전 및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8. 의원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
9.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집관리
10. <삭제, 2023.2.1.>
11. 그 밖에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6.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8.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9.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의정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조항 신설, 2023.2.1.>
1. 의회 홍보 업무 총괄
2.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의회 홈페이지 및 SNS 운영
4.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5. 의정 홍보 광고 집행
6.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제작
7. 사진촬영 및 사진관리
8. 의장 인사말씀 작성
① 계룡시의회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보한다.<개정,2022.1.1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ㆍ심사보고서 작성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결과 의원에게 정보와 자료 제공
3.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위한 건의문, 결의문 등 작성 보좌
5.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 의사 진행보좌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신설,2022.1.13.>
1. 조례 제ㆍ개정안 입안 및 예ㆍ결산 등 각종 의안 심사와 관련한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서류제출요구, 질문 등과 관련된 의정자료 제공
3.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제공
4.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