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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215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2-03-10공포 2012-03-10공포번호 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계룡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다만, 거주지에서 지원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4조

의사상자 지원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가. 의사자(유족) : 1천 5백만원 이내
나. 의상자 :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지급요율에 따라 지급
2. 의사상자 자녀 계룡시 애향장학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50/100 감면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제5조

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계룡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신청

ㆍ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의사상자의 지원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