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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8214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

구성

①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11.>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조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11.1. 2018.12.31. 2023.1.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