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2023.12.11.>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2023.12.11.>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개정, 2023.6.30., 2023.12.11.>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개정, 2023.6.30.>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조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023.6.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6.30.>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개정, 2023.6.30.>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룡시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개정 2005.08.01>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3.6.30., 2023.12.1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3.6.30.>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면ㆍ동장의 확인과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23.12.11.>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