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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21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2.12>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2>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소상공인”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7. “지역상권”이란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판매권역을 말한다.
8. “지역은행”이란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9. “지역생산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10.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란 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11.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상생발전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시 특성에 맞는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상생발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
5.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12>

제3조의2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제4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준대규모 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 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 공동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ㆍ운영 및 기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3.12.12>

제6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신설 2015.10.12.>
① 시장은 계룡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계룡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계룡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본조신설 2015.10.12.>

제7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의2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현금 또는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계룡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6.>

제8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등에게 사회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각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2.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6.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7.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8. 신청인의 통장 사본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에서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9조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재보험료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4.10.>

제10조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제11조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②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026.4.10.>

제12조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에서 이동 2026.4.10.>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4.3.>

제13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9조에서 이동 2026.4.10.>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상생 노력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운영자는 지역 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4.10.>
1.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2.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한 일정비율 이상 채용
3. 지역생산품의 매입ㆍ판매와 매장 설치
4.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 예치
5.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6.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업체 선정
7.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금의 조성
8.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9.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6.4.10.>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2.6.12>, <개정 2013.1.10>, <개정 2013.12.12>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개정 2013.1.10>, <개정 2013.12.12>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 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개정 2013.1.10>, <개정 2013.12.1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3.1.10>

제16조

협약

시장은 지역 유통업체에서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10.>

제17조

협약의 평등

이 조례에 의하여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평등과 신뢰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4.10.>

제18조

협약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협약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4.10.>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14조에서 이동 2026.4.1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