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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28209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소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07.10.>
2. “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면제대상

차고지 면제대상 사업자는 계룡시 관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개인소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장 전입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 전입이관(변경)허가 또는 사업양도ㆍ양수 등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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