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룡시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3.9.20.>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룡시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3.9.20.>
계룡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9.20.>
1.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개정, 2019.5.10.>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 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5.10.>, <개정, 2023.9.20.>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신설, 2019.5.10.>
2.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용의 지원
5. <삭 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23.9.20.>
①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5.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9.5.10.><개정, 2019.12.20., 2023.1.25., 2023.9.20.>
④ 제3항에서 정한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가족돌봄과장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 계룡시 여성단체협의회장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지원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23.1.25. 2023.9.20.>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5.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또는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0.>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가족돌봄과장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 기금출납원 : 가족지원팀장 <개정 2012.11.1., 2015.1.20. 2023.1.25.>
②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