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199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ㆍ아동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여성ㆍ아동폭력”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ㆍ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ㆍ아동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 여성ㆍ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5조

여성·아동폭력방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여성ㆍ아동폭력방지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ㆍ아동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ㆍ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ㆍ아동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여성ㆍ아동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에 처한 여성ㆍ아동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ㆍ아동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여성ㆍ아동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12.20. 2023.1.25. 2023.12.11.>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ㆍ아동보호업무 담당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여성ㆍ아동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여성ㆍ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개정 2023.12.11.>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아동보호 관련기관
7. 그 밖에 여성ㆍ아동 보호와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지역연대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ㆍ아동폭력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