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ㆍ아동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ㆍ아동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여성ㆍ아동폭력”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ㆍ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ㆍ아동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 여성ㆍ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① 시장은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여성ㆍ아동폭력방지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ㆍ아동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ㆍ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ㆍ아동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여성ㆍ아동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에 처한 여성ㆍ아동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ㆍ아동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여성ㆍ아동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12.20. 2023.1.25. 2023.12.11.>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ㆍ아동보호업무 담당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여성ㆍ아동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여성ㆍ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개정 2023.12.11.>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아동보호 관련기관
7. 그 밖에 여성ㆍ아동 보호와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연대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ㆍ아동폭력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시장은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