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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196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3-08-09공포 2013-08-09공포번호 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면ㆍ동지역 자연마을에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서 정의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 공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각종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점검
4. 수목 식재ㆍ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실치
6.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9. 그 밖에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공원에 대한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기준 미달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게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