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면ㆍ동지역 자연마을에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에서 정의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 공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각종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점검
4. 수목 식재ㆍ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실치
6.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9. 그 밖에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공원에 대한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기준 미달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게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