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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188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3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계룡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 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23.12.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본인의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제5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 개선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7조

융자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계룡시 관할구역 안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고 1년이상 영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휴ㆍ페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
3.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다만, 화장실 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4. 기 융자받은 업소
5.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자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지 확인 등 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활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 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융자금을 지원 받고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

제9조

융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매분기말 경과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 등 비치

기금출납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2.11.>
2.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의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2.11.>
3. 과징금 납부 고지서 (별지 제8호서식)
4. 식품진흥기금 관리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12.11.>
5. 기금징수부 (별지 제10호서식)
6. 납부고지서 발행 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12.11.>
7. 기금 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2.11.>
8. 기금 지출부(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12.11.>
9. 출연금 영수증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12.11.>
10. 식품진흥기금 접수 대장(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