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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2818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계룡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12.20., 2023.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3.12.11.>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 라 함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룡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2.3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개정 2023.12.11.>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12.30>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계룡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0., 2019.12.2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2026.8.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20., 2023.5.1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위생과장<개정 2015.1.2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26.8.20.>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제3호에서 이동 2026.8.20.>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0조

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12조

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계룡시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ㆍ의무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계룡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계룡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