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3.>
이 조례는 계룡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3.>
①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0.12.10. 2021.9.23. 2023.1.25.>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08.01, 2012.11.1., 2019.12.20. 2021.9.23. 2023.1.25.>
④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7.03., 2021.9.2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21.9.23.>
4.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21.9.23.>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3.>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1.9.23.>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
⑤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 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9.23.>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간사가 회의 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 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9.23.>
③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3.>
위촉위원,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등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3.12.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