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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세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028183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3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 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개인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4.7.3> ,<개정 2021.7.12>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6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 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7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8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9조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 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 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ㆍ확인하고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제9조의2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3>, <개정 2023.12.11.>

제9조의3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3>

제9조의4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1회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3>

제10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퇴직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9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23및 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7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4.7.3>, <개정 2023.12.11.>

제11조

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및 제103조의9,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4.7.3>

제13조

<삭제 2014.7.3>

제14조

<삭제 2014.7.3>

제15조

<삭제 2014.7.3>

제16조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 에 별지 제16호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 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 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

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2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23호 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 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 에 따른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 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 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2. 3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3. 6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4. 9월에 신고납부 시: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제22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1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22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기분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 여야 한다.

제23조

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 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 경된 경우
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
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제24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 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 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체납처분

법 제13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 류하는 경우「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4호서식에 따라 압 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 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ㆍ에너 지ㆍ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처 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 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 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 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