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시민헌장을 정함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애향의지를 북돋아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시민헌장을 정함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애향의지를 북돋아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