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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02817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시민헌장을 정함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애향의지를 북돋아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계룡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