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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17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계룡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9월 19일을 계룡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시민의 날 기념표창
3.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4.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계룡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4조

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