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계룡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계룡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9월 19일을 계룡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시민의 날 기념표창
3.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4.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계룡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