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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28175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계룡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 또는 시 관내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하여 일일결산을 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이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익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영수증 발행

시장은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한 사람이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8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