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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17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0.12.>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 관리

①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개정 2023.12.11.>
2. 수혜지역의 면적이 4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 칭
2. 목 적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9조

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명, 간사 1명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1.>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필요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시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 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08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경비부과조정 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

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된 때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지사장
2.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③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 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리계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