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룡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룡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① 모든 주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23.12.11.>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①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분리 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유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등의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 ㆍ 보직관리 ㆍ 승진 ㆍ 포상 ㆍ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할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계룡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양성평등 실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의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직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