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규칙은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계룡시협의회장 및 계룡시새마을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계룡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장, 면ㆍ동장, 해당 학교장 및 제2조의 신청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① 장학금은 당해 학생명의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은 당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