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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162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3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

신청서의 제출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계룡시협의회장 및 계룡시새마을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3조

장학금의 신청 등

계룡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장, 면ㆍ동장, 해당 학교장 및 제2조의 신청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당해 학생명의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은 당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